이혼 소송 중 아내 차로 들이받아 죽인 50대 2심 징역 17년

한상연 2021. 8.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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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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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 및 교통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가족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자녀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시가 제한속도 시속 50㎞인 직선 도로에서 시속 121㎞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령과 정면충돌한 점, 사고 사흘 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아내 B씨의 차를 정면으로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대해 시인했지만 B씨를 사망케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B씨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 뿐"이라며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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