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운전으로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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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 씨(22)가 한밤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정 씨가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됐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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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 씨(22)가 한밤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경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아버지인 정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정 씨가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됐다.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우선 귀가 시켰다. 이후 경찰서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인의 집에서 남성 1명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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