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손형안 기자 2021. 8.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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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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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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