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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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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