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와 인터뷰 시도하는 취재진 폭행한 박상학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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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찾아온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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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을 찾아온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심태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취재진의 인터뷰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고 박 대표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또 자택 근처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박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소환, 이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취재진이 자택을 찾아온 것을 두고 테러를 하려는 북한에 공모하는 행위로 보고 해당 방송사를 테러 공모와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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