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손형안 기자 2021. 8.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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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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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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