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어촌계장 등 3명 검찰 송치

이재림 2021. 8.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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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에게만 허용되는 마을 어장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임대한 어촌계장이 해경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어촌계 관련자 2명은 최근 4년 동안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충남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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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위반 혐의..보령해경, 자치단체와 재발 방지 협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촌계원에게만 허용되는 마을 어장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임대한 어촌계장이 해경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어촌계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어촌계 관련자 2명은 최근 4년 동안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어장을 임차한 B씨도 함께 입건됐다.

마을 어장 어업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를 발급한다. 임대차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충남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시·군청 관계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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