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폭력행위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한상연 2021. 8.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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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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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지난 2018~2019년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내는가 하면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폭력집회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라면서도 범행동기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련느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과 검찰 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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