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보일러 켜졌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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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3살 딸을 집에 방치하고 외출을 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19에 신고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같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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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무더위 속 3살 딸을 집에 방치하고 외출을 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119에 신고할 당시 이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B양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으며 B양의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탈진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119에 신고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같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단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왔으며, A씨는 지난 7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B양만 집에 둔 채 외박을 했고, 이달 초 뒤늦게 B양이 숨진 것을 알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A씨의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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