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남동생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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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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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누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개월 만인 지난 4월 B씨 시신이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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