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첫 공영장례 거행..시신인수 거부된 기초생활수급자

김인유 2021. 8.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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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2일 원불교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공영장례를 치뤘다.

A씨의 장례는 수원시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첫번째 공영장례식이다.

협약에 따라 사망한 수원시민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 시가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4대 종단이 고인의 종교를 확인해 해당 종교계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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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2일 원불교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공영장례를 치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수원역 인근 낡은 여관의 객실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경찰이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사실을 알렸지만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원불교 경인교구와 함께 이날 팔달구 인계동 한독병원 장례식장에서 원불교 예식으로 소박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열었다.

수원시 첫 공영장례 거행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의 장례는 수원시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첫번째 공영장례식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수원시기독교연합회·수원시불교연합회·천주교수원교구·원불교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망한 수원시민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 시가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4대 종단이 고인의 종교를 확인해 해당 종교계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종교를 알수 없는 경우 각 종단이 분기별로 담당하는데 올해 3·4분기는 불교계가 맡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살아있을 때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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