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사고 약식기소

이상학 기자 2021. 8.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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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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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4%, 면허취소 수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 제네시스 GV80을 3.4㎞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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