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온 취재진 폭행' 탈북단체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김대연 2021. 8.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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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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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징역 8월·집유 2년
집 찾아온 취재진 폭행한 혐의..경찰에 가스총 발사도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와 관련해 “적법하게 조사된 피해자의 진술·경찰 진술 조서·폐쇄회로(CC)TV 사진 등 증거에 의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피고인을 찾아가 적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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