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상태 女환자 불법 촬영·추행..男 간호조무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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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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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여장 나와..피해자는 12명 확인"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면내시경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30여장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강제추행·준유사강간 피해자는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 맞고 지난 9일 구속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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