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3억6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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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감 총액은 약 3억6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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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감 총액은 약 3억6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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