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새벽 술판' 현직 판사..알고보니 음주운전 전력도

이기상 2021. 8.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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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새벽 시간대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6명 중 1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며, 이후 신고자 등이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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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명과 술.."여성 추행" 신고 접수도
피해자 등은 조사 후 귀가해 "오해" 탄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도 알려져..벌금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새벽 시간대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6명 중 1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며, 이후 신고자 등이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인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판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 1시께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A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A 판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이 모임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 판사는 수년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법원은 A 판사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A 판사는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도로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 판사는 이번에 입건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 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신고자와 피해자도 경찰에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안 입은 것 같다' 등의 탄원서 및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냈다는 탄원서나 진술서는 신고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쓴 후 귀가한 뒤 경찰에 다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로 추행 혐의가 확인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A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번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어 불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징계는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전 징계가 영향을 미칠 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여서, 통보가 오고 난 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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