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검찰 '강압 수사'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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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군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군검찰의 강압수사 정황마저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압수사 논란은 피해자 이모 중사의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돼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노모 상사 사건에서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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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위압적 신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도 금지했다"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과 B 대령의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군검사 C 소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제출했다.
A 중령과 B 대령은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전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A 중령과 B 대령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가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C 소령은 지난달 A 중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 중령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자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A 중령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 그러면서 큰소리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지? 피의자는 지금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라며 A 중령을 강압적으로 신문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또 C 소령이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C 소령이 A 중령에게 “일단 질문을 계속할 것이니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변호인에게 묻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B 대령 피의자 신문에서도 C 소령이 같은 말을 했다고 최 변호사는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C 소령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C 소령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강압수사 논란은 피해자 이모 중사의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돼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노모 상사 사건에서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일 노 상사와 함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노 상사에 대한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노 상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극단적 선택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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