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 술자리 성추행 의혹 판사 알고보니 음주운전 경력도
이진한 2021. 8. 12. 12:03
지인 6명과 새벽까지 단체로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2018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A판사는 법원 판결 후 대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A판사는 최근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치명률 0%라는데 불안한 백신 맞아야 하나요?"…18~49세 예약 안한다
- `입당 신고식` 호되게 치른 윤석열…野절대강자 위치마저 흔들 [매경·MBN 여론조사]
- 尹캠프 `이준석 탄핵` 사과했지만…野갈등 최고조
- 이재명 "경선 승복선언하자"…이낙연 "당연한 얘기를 왜?"
- 서울 초등교사 30% 덜 뽑는다…저출산에 임용절벽 현실화됐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기업 인건비 부담에 청년 일자리 불안 [정년 연장 성공 조건]
- “전속계약 해지할 수도”…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