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 술자리 성추행 의혹 판사 알고보니 음주운전 경력도

이진한 2021. 8.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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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명과 새벽까지 단체로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2018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A판사는 법원 판결 후 대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A판사는 최근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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