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아동 1천명 추가·돌봄시간 120시간↑

박규리 2021.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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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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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전용 38억 확보..중증 장애아 돌봄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원으로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천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6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그동안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는 만 6세∼65세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시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돌봄 지원 시간도 월평균 10시간씩 늘려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간 840시간 제공되는 데 비해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데도 지원 시간이 오히려 짧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총 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이용 희망자는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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