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안냈다고 퇴원 안 시킨 정신의료기관.."인권침해"

김주현 기자 2021.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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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을 원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입원을 유지시킨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도 B 정신의료기관은 A씨와 가족을 회유해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인데도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장기간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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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을 원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입원을 유지시킨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A씨(41)는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해 입원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자발적 의사로 입원하는 것도, 퇴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B 정신의료기관은 A씨와 가족을 회유해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A씨가 지속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켜주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와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동의입원은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한다.

이 두 유형으로 입원한 환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병원 측에 입·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의 또는 동의 입원한 환자는 입원적합성심사와 6개월 간격의 입원기간연장심사를 받지 않고도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B 병원이 행정편의를 위해 입원 연장심사를 피하려고 한 동의입원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인데도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장기간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관할 시장에게 B 병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 입원돼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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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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