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사관 사망 수사 군경찰 불기소 권고..시민단체 "수사 부실 때문"

강수련 기자 2021. 8.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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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 혐의를 받는 공군 군사경찰 2명의 불기소 의견을 내자, 군인권센터가 군 검찰단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특임군검사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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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불기소 의견·수사관 기소의견 회부, 꼬리자르기 의심"
군인권센터, 특임군검사에 재수사 및 기소권한 이첩 주장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7월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 혐의를 받는 공군 군사경찰 2명의 불기소 의견을 내자, 군인권센터가 군 검찰단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특임군검사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관 B 준위는 기소의견으로 심의회부했다. 심의위는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했고,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라지게 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사용 동의를 받아내고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진술인지 확인하기도 했으며, 가해자에게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을 유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재수사 및 처분의 권한을 모두 특임군검사에 이관해야 한다"며 "국방부검찰단에 속한 특임군검사에게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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