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불법집회 집결부터 차단"..임시검문소도 운영(종합)

이승환 기자,김진 기자 2021. 8.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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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16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에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집회·행사 강행 시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집결 시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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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시집결은 해산..강행 시 주최자 등 엄중 사법처리"
서울청, 14일부터 임시검문소 설치..연휴기간 시내 교통통제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는 국민혁명당원들. 2021.8.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진 기자 =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16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에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을 지목하며 "'1천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이라는 신문광고까지 내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도심권을 경유하는 불법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혁명당은 14일 오전 6시부터 광복절 연휴 내내 서울역,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을 경로로 하는 대규모 1인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불법집회·행사 강행 시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집결 시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집회를 추진 중인 단체는 불법집회·행사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광화문 앞으로 경찰 차벽이 설치된 모습.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앞서 국민혁명당의 대규모 1인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서울경찰청도 이날 관련 대응 계획을 밝혔다.

서울청은 14~16일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하고 15일에는 한강교량과 서울시계 진입로까지 임시검문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회 참석차량과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을 통과하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우회 등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통제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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