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
[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대령과 B 중령 측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군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이 중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군검찰은 공보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은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기자들에게게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 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A 대령과 B 중령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최장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죄가 안 됨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정훈실은 언론 공보를 담당한다는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기자들과도 접촉하며, 동시에 군 내부의 여러 조직과도 광범위하게 접촉한다. 국방홍보훈령 27조에 따르면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은 공보계통 언론대응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심의위는 당초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단 기대를 모았다.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심의위가 수사 사안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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