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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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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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작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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