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전면 재수사해야"

2021. 8.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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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2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사경찰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당시 수사관 B준위를 기소 의견으로 10일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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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심의위, 20비 군사경찰대대 중령·준위 불기소 권고
군인권센터 "국방부 검찰단 부실수사 탓..군 은폐 의혹 규명 난망"
"군사경찰, 가해자 두둔 조사..특임군검사에게 사건 맡겨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2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사경찰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당시 수사관 B준위를 기소 의견으로 10일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그 결과 수사심의위는 A중령과 B준위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권고에 따라)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소속 부사관 이모 중사는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3월 2일 가해 선임 부사관(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센터에 따르면 A중령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중간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건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B준위에게 구두로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가해자 변호사 일정 배려 등’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 진술을 다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라고 했다.

센터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먼저 권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던 공군본부 성폭력 수사 담당관이 3월 7일 B준위에게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A중령은 가해자 소환도 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비행단장에게 사건 수사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B준위는 가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다”며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어제(11일)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에 항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해 장관과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가해자 편들기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 등을 열람등사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에서 손을 떼고 특임군검사에게 이를 이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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