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사법절차 불응키로..구속여부 16일 이전 결론

김진 기자,강수련 기자 2021. 8.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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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 개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향후 사법절차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사법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함한 향후 사법절차에 불응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이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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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강수련 기자 = 대규모 시위 개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향후 사법절차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사법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함한 향후 사법절차에 불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끝났고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이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경찰에 양 위원장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 집행기간은 16일까지다.

그러나 서면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되면 경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양 위원장의 자진출석 의사가 확인됐었다"며 "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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