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장기표 '월남전 참전수당' 중단에 "개선방안 강구"

장용석 기자 2021. 8.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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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원협의회위원장에 대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前科)를 이유로 중단된 데 대해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작년 12월~올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이 지적됐다"며 장 위원장에게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을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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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보훈관계법령에선 결격 사유로 돼 있어"
장기표 국민ㅇ듸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2021.8.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가보훈처는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원협의회위원장에 대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前科)를 이유로 중단된 데 대해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작년 12월~올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이 지적됐다"며 장 위원장에게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을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처는 장 위원장에 대해선 참전수당 지급 중단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면서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선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선 결격사유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대 입학 뒤 이듬해 육군에 자원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만 65세가 된 2010년 2월부터 월 30만원 가량의 월남전 참전수당을 받아왔으나, 올 2월부터 그 지급이 중단됐다.

군 제대 후 학생운동에 투신한 장 위원장이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유신독재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총 5차례 수감돼 9년 간 옥살이를 한 사실 때문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제39조 제1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법 39조 2·3항는 형이 집행되고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장 위원장의 경우도 보훈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해 통과하면 다시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법률 위반행위자라고 해서 모두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며 "사회공헌 활동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 심의 때 참고해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참전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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