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떼 내야 한다"며 고모들이 4살 조카 학대..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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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들이 '귀신을 떼 내야 한다'며 4살 조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B양의 친모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떼 내야 한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양 친모와 A씨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상태"라며 "나머지 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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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들이 ‘귀신을 떼 내야 한다’며 4살 조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행 장소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고모 C씨와 친부, 스님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법당에서 조카 B(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친모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떼 내야 한다며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가슴 등에는 멍이 들어 있는 등 학대 흔적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친모는 당시 아이를 데리고 나간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 누워 고모로부터 맞고 있던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친모는 “A씨는 아이의 가슴과 배 등을 때렸고, C씨는 아이를 붙잡고 있었으며, 스님은 염불을, 남편은 옆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양 친모와 A씨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상태”라며 “나머지 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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