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야, 코로나!" 다문화가정 2세에 혐오 발언 퍼부은 50대들

이서윤 에디터 2021. 8.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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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80단독(황지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10월 27일 밤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가정 2세 C 씨를 보고 "야, 코로나!"라고 소리쳐 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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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을 가던 다문화가정 2세 여성에게 다짜고짜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80단독(황지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10월 27일 밤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가정 2세 C 씨를 보고 "야, 코로나!"라고 소리쳐 부른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도리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 인종차별 발언을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 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손잡고 A 씨와 B 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당시 기자회견에서 C 씨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다가 업무 때문에 처음 외출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이어 "학창 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희 나라로 가라'거나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냐'는 말에 시달렸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C 씨 변호인 측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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