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정의당 유세 방해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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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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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인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A씨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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