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보고 불법영업' 유흥주점서 25명 적발..성폭행 수배자도 검거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2021. 8.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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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관할구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12일 오전 1시55분께 소방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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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관할구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2분 "남자들이 망을 보며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12일 오전 1시55분께 소방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날 적발된 손님 중에는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모여있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검거된 수배자는 관할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현재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돼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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