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부른 '빚의 늪'..최대 연 2147%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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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저신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45)와 B씨(31)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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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500만원 빌려주고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1일 이자 10만원
■ 불법 대부업 피해자 무료 지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저신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45)와 B씨(31)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배달기사·주부·미성년자를 상대로 22억4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만 62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한 달로 제한한 가운데, 한번에 100~500만원씩 대부해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초과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의 이자를 받아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는 연평균 50~350%의 고금리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중에는 2147%의 고금리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 당시 법정 최대 이자 연 24%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고,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에 대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불법 대부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지인 소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대출플랫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청하면,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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