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방위비 분담보다 방위역할 분담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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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방위비분담은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가 합의한 장기계획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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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분담금 합의안 놓고 찬성 vs 반대 팽팽
-김재천교수 "방위비 분담보다 한미 역할분담이 본질"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에서는 인상률을 포함해 그동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온 '합리적인 분담금 기준 마련'과 '추가항목 신설방지' '회계감사 실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집행 군수지원분 환수'와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 및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11차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준안 찬성 vs 반대 팽팽
오늘 공청회에서 국회 비준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부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배석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합의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방위비분담은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가 합의한 장기계획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보진영학자들이나 정책가들 조차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으로 한국의 방어와 국방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전문가 "방위 역할분담이 본질"
다만 김 교수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측에 비용분담(Coast Sharing) 요구를 뛰어넘어 역할 분담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방위비분담'이 아닌 '방위분담'과 '역할분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군 작전범위를 어느 지역까지, 어느 정도까지 늘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은 한국도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동맹과 자유진영의 안보에 관한 군사역량을 제공 받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규범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방위비분담은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체결한 특별협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은 주둔 국가가 경비를 분담 지원토록 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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