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불법 집회, 경력·장비 총동원해서 차단"

김주현 기자 2021. 8. 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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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광복절 연휴동안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와 주최자를 사법처리한다고 12일 재차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한다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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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하는 단체 주최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예정"
지난해 개천절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이 오는 광복절 연휴동안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와 주최자를 사법처리한다고 12일 재차 밝혔다.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광복절 연휴기간에만 41개 단체에서 총 316건 집회를 신고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이라고 신문광고를 내고 대규모 인원이 도심을 지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1인 걷기운동' 동선은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한다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불시에 집결한다면 방역당국과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큰 시기인 만큼 집회를 추진 중인 단체는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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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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