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 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벌금 약식 기소
유종헌 기자 2021. 8. 12. 09:14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한밤 중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아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운전한 차량은 아버지인 정 회장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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