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만 저소득 시민에 1인당 10만원 24일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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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18만804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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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18만804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관계없이 별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 및 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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