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금 고지 점자안내문 도입..시각장애인 납세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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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점자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울산지역 시각장애인 4천848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912명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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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점자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울산지역 시각장애인 4천848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912명이다.
이들에게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각장애인 알 권리 충족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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