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재논의..야당, 안건조정위 요구할 듯

한세현 기자 2021. 8. 12.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는 19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1/3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는 19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5시간가량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1/3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