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몸에서 벌레가"..3살 아이 방치 母 119 녹취 공개

신정은 기자 2021. 8. 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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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천에서 3살 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졌는데, 아이의 엄마가 119 신고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었다고 말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상황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묻습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왔더니 보일러는 '고온'으로 집 안이 엄청 뜨겁고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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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인천에서 3살 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졌는데, 아이의 엄마가 119 신고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었다고 말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36분.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A 씨가 '여보세요' 만 반복하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한참 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위급 상황을 알아챈 119 상황실에서 응급처치를 안내하려는데, A 씨는 '심정지' 상태라며 흐느낍니다.

"아이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면서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상황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묻습니다.

A 씨의 대답은 "어제.",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 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왔더니 보일러는 '고온'으로 집 안이 엄청 뜨겁고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시신이 부패해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친모 A 씨 : (살아 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경찰은 실제로 보일러가 고온 상태로 켜져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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