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군검찰 수사심의위, '이중사 사건' 열쇠일까 족쇄일까

김정근 기자 2021. 8.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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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결정에 고(故) 이모 중사 유족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족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심의위 권고를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개입'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군 당국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선 심의위가 오히려 군검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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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제공 자료 의지해 심의..안건 직접 못 골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결정에 고(故) 이모 중사 유족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족 측은 심의위가 지난 10일 열린 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자 군검찰이 애초 심의위에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데 따른 결과라며 주장했다..

심의위는 당초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단 기대를 모았다.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군 수사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심의위가 수사 사안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의위를 만든 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군검찰이 제공한 자료와 의견에 기초해 사안을 심의한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강수사를 권고하긴 하지만, 추후 제공되는 자료 역시 군검찰의 입김이 들어간 내용이다.

심의 안건 역시 심의위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 군검찰이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회의 당일까지 안건이 뭔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도 부지기수다. 회의가 열렸다 하면 마라톤처럼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기운데 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 중사 유족 측 반발이 나오며 군 당국 입장도 난처해진 모양새다. 유족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심의위 권고를 묵살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개입'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심의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군 당국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선 심의위가 오히려 군검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심의위 의견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군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의위와 군검찰이 엇박자를 낼 때 심의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군 내 분위기다.

다른 일각에선 군검찰이 심의위보다 피의자 처벌에 적극적이라는 반론도 제갸된다. 7차 회의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군사경찰 2명의 경우도 군검찰은 당초 1명은 기소, 다른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운전자 문모 하사를 비롯해 군검찰이 기소 의견을 제시한 인원 중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뒤집어 권고한 피의자는 지금까지 총 4명이다.

더 큰 처벌을 요구했던 군검찰 입장에선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처벌이 축소된 상황과 그에 대한 비난에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군이 심의위를 '방패'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불러오고 있다.

군 외부에서 심의위 의결에 대한 의구심에 군 당국이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군부터 심의위를 '족쇄'가 아닌 '열쇠'로 여기길 바랸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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