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1심 선고

정윤식 기자 2021. 8. 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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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 제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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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 제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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