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023년까지 4.3%P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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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가 2023년까지 4.3% 포인트 늘어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액은 4조 1000억원 규모이지만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기능 이양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부담 증가액(2조 3000억원)과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8000억원)를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1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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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가 2023년까지 4.3% 포인트 늘어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지방교부세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 확대를 위한 방안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8일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21%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 23.7%, 2023년 25.3%까지 인상한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액은 4조 1000억원 규모이지만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기능 이양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부담 증가액(2조 3000억원)과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8000억원)를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1조원 규모다.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해 집중 배분한다. 또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조정해 지방부담을 2000억원가량 줄여 주기로 했다. 세입 확대와 함께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도 일부 내놨다.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도 허용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보통교부세 인상 문제는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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