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경심 유죄에 "무리수 두니 형량 세게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사전면담 때 증인을 압박·회유했을 수 있다’는 등을 주장했던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몰라도 자기 본인, 특히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꾸 그런 식의 공격으로 지지자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해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법정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 형량이 세게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가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보면 처음부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클러치가 빠졌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 14명 중 검찰과 겹치는 1명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진 전 교수는 “그쪽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시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한다”면서 “터무니없고 허황된 공격”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번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하고, 이번에는 호의를 가지고 일을 해 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것이 재판받는 태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상고에서 증거능력이 기각돼 형량이 변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가능성 제로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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