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 소송 승소
친일하는 게 애국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취지의 글들을 SNS에 올려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 전 국장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전 국장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 등을 올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파면했고,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국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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