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미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피고인 : (재판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 공소사실 부인하세요?)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앵커]
이렇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총 6개예요. 죄명으로 보면 8개고요. 구체적인 혐의를, 너무 이것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잘 유용하지 못한 거예요.
[김광삼]
맞아요. 우리가 형법상 일반 사기랄지 횡령 아니면 살인. 그런 죄는 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범죄는 정의연 과정에서 어떤 기부금을 모집한다랄지 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죄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등록 여건은 학예사를 두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예사를 안 뒀어요. 그러면 사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정부보조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조금법 위반이면서 사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또 기부금을 모집했어요.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또 모집한다랄지 정대협이랄지 정의연으로부터 모집한 돈 자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건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간 것은 준사기다. 사기에 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안성쉼터 있었잖아요. 안성쉼터 자체를 고가로 매입한 다음에 저가에 팔아서 손해를 보게 한 혐의가 업무상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그 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지 않고 거기서 숙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돈 받고. 그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윤미향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다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의원 측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돈은 나쁜 데 쓴 것 없다. 개인적으로 쓴 거 없다. 그리고 준사기에 해당하는 부분. 위안부 할머니가 기부를 하신 거다. 왜냐하면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싸게, 지인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장성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학예사 박물관 상우 여부는 법리해석을 다퉈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물관 등록과 보조금 신청은 별개의 문제다. 이걸 같은 수준으로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조금을 수용해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 그리고 범행동기가 없다. 내가 왜 그러한 보조금을 편취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조의금도 기부금 취급하는 것은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숙박업은 영리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입양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했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보조금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자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다랄지 아니면 단체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걸 유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쓸 데 정당한 데 썼다고 하지만 그게 횡령이 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이 돈 자체가 의미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협의 기부금과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관리가 됐다. 그것의 총책임자는 윤미향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세탁을 했냐.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검찰에서는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받은 것으로 일단은 다 규정상 해 놨다, 그러다가 세탁을 했다. 어떻게 세탁했냐? 정의연의 운영비 계좌로 옮겼다. 그래서 그 계좌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본인도 유용을 했다. 이런 식의 자금세탁이 벌어졌다. 이게 바로 보조금법 유용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공판준비기일이 6차례나 지연되다 보니까 재판이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의도적인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물론 쟁점이 많이 있는 재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이렇게 오래하지 않거든요. 6번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이 지금 11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11개월이면 1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아마 재판준비기일을 6번 했다고 한다면 본 재판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있는데 못 나오는 증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윤미향 측 증인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계속 재판기일을 공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윤미향 의원의 임기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아마 윤미향 의원이 유죄, 무죄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일단은 법률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게 하시고 말씀 있으신가요?
[장성철]
헌법상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죠. 이것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런 구체적인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도 저 사람은 그냥 무죄추정을 해야 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이런 식의 논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자기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겠다는, 자기 국회의원직 임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 입법안과 발언들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주는 무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무게를 가치로 따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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