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경심 2심도 실형..조국 재판 영향은?

YTN 2021. 8.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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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또 정국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징역 4년의 실형이 2심에서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어떤 판결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 특히 7대 허위 스펙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허위 스펙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바뀐 게 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범죄증거인멸에 대한 교사, 은닉 이것에 대한 교사였거든요. 1심 판결에서는 같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은닉을 교사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공범관계로 볼 수가 없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고 가족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한 행위는 범죄 증거에 대한 은닉교사 행위다 그래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뀐 부분은 정보공개, 그러니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은 증거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 미정보 이용한 부분에서 하나는 무죄에서 유죄, 하나는 유죄에서 무죄로 달라진 것이 지금 1심과 2심의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4년 선고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에 있어서만 5억에서 5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이 좀 줄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과 관련돼서 일부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이 준 것입니다.

[앵커]

자세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입시 관련된 혐의 하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그 혐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증거인멸 얘기하셨던 그 부분과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거,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거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성철]

저는 재판부가 법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사청문회 때 조국 장관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심까지 판결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다 저희 가족 고통스럽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한다. 끝까지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3심이 남았기 때문에,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장성철]

그런데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은 내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모두 지금 일단 유죄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동양대, 단국대, 공주대,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관심이 갔던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서 증언이 바뀌었어요. 증언이 친구 장 씨가 나는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동영상 속에 나왔던 그 조민 씨가 맞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혹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혀 영향을 안 준 건가요, 2심 판결에서요.

[김광삼]

일단 7대 스펙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기소를 했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죄가 나왔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이 부분은 왜 더 관심을 가졌냐면 첫 번째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였고 인턴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근거를 대라 하는데 거기서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 속에서 보면 학생들이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것이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인턴 허위확인서에 보면 그런데 세미나가 15일에 있었어요. 마지막 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 있었던 그 영상에서 보면 약간 불분명한 여자 학생이나, 여성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여성이 조민 씨냐, 아니냐. 이것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단국대 저자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고 인턴도 했는데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1심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심에서 진술을 바꿨단 말이에요. 증언을 바꾸니까 언론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은 저게 조민 씨라고 하면 저 부분은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2심 재판부는 저 영상이 조민 씨가 맞냐, 맞지 않느냐가 이게 허위로 작성한 인턴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핵심은 허위인턴 작성이군요?

[김광삼]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턴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턴십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5월 15일날 저 세미나에 한번 있다고 해서 인턴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민 씨가 아마 지금 언론에서 판결문을 보면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미나에 참석이 된 이유가 세미나 공고를 보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섭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서 과제를 받고 인턴십을 했다고 하는데 세미나 공고가 5월 6일날 난 거예요. 그런데 인턴십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든요. 그런데도 한인섭 원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민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특히 인턴십 관련해서는, 서울대 인턴십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가짜로 조 전 장관이 이걸 허위로 위조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입학사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는 몇 가지 있지만 조 전 장관의 PC에서, 서울대법대 연구실에 있는 PC에서 이 인턴십과 관련된 위조 파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위조되었다, 이렇게 2심이 판단한 거죠.

[장성철]

제가 보충설명해드리면 2009년도 5월 1일부터 15일까지거든요. 당시에 조민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 5월 초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때 인턴을 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는 자기는 인턴증명서 발행해 주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발행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 장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결국에는 인턴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 PC에서 이 인턴증명서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허위로 발급됐다, 조작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률가와 평론가를 모시다 보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 측을 못 불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한인섭 교수도 그 당시에는 공무상 자리를 비웠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었고,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 그 인턴에 관련해서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 장 씨의 증언이 바뀔 때는 검사들의 수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포인트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법리상 다툼은 없었던 건가요?

[김광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걸 다툰 거죠, 집중적으로. 그렇지만 5월 1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조민 씨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결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 교수의 아들이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또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나 여권 측에서는 이건 검찰에서 뭔가 억압을 하고 압박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장영표 교수 아들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다 해 줬다. 그런데 단지 나의 어떤 기억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자체의 진술 자체가 사실 인턴십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사 나중에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재판부에서는 조 전 장관 교수실에 있는 PC에서 위조된 인턴십 파일이 나왔고 그다음에 5월 1일과 5월 15일 사이에서 조민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민 씨의 진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그걸 허위로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앵커]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 있었던 허위 스펙에 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 이제 사모펀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결론을 놓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은 봐라, 조국 펀드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법률이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무죄는 아니죠?

[장성철]

그렇죠. 다섯 가지 혐의 중에서 1심에서는 네 가지를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세 가지를 유죄로 본 거예요.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전부 유죄가 나왔고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렇게 벌금과 추징금이 확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장외 매수 10만 주를 한 것은 이것은 무죄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이 줄어든 것이지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사모펀드 불법투자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당신은 혐의가 없어.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렇다면 벌금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김광삼]

벌금 자체는 일부 무죄가 나오고요. 그 무죄 자체는 사실은 법에서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벌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배 이내랄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거래법,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범죄수익 이런 부분들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추징금이랄지 벌금의 액수가 현격히 줄어든 겁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부분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증거인멸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증거인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초 판단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거였죠? 공범이라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하면 누가 범죄를 해요. 그런데 자기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인멸한다랄지, 은닉을 한다랄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앵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하게 되면 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설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한테 시켰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같이 있었고 의논하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한 것이다. 그러면 공범 관계면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단 김경록 씨한테 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경록 씨는 자산관리인 때문에 시킨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를 어떻게 보면 도구로 이용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공범의 범위가 교사범 종범도 공범이지만 공동정범이라서 같이 한몸이 돼서 실행을 했느냐. 아니면 분리돼서 시켰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시켜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교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저도 1심 때 그게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제 입장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저건 파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난 거죠.

[앵커]

법정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의 파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 교수 측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앵커]

지금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가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장성철]

법무부 장관이니까 더욱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것이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범죄 혐의라도 더 크게 보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에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남 탓을 많이 해요. 당시에 입시제도가 그랬어요, 스펙 쌓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입시 규정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스펙쌓기 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조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시 제도가 문제입니다라고 합니다. 확인서 써준 것은 확인서 써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대에서 허위 보조금 탄 것, 320만 원, 허위 보조금 탄 거 제자 탓이래요. 제자가 근무를 잘 안 해서 제자 탓 때문에 자기 딸이 탔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입시제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시자료 기재 내용이 진실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다. 그것이 바로 원칙이다. 그것을 훼손했다. 위조행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그 이후의 태도도 더 큰 문제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일갈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변호인 측의 이 주장을 가지고 상고하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3심은 법리상의 증거를 가지고 이 법리가 옳은지를 따지는 과정이잖아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불법성. 이걸 지금 거론했습니다.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에서의 상고 과정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그 사실관계 인정이 되는 증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재판이 판단할 사항이죠. 그래서 그 증거 자체가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 그 압수수색 과정이랄지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됐던 증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유죄 판결이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다 판단을 한 내용이거든요.

[앵커]

1심과 2심에서도 이걸 고려하는 사항인 거죠?

[김광삼]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거인지, 위법 증거인지 적법 증거인지를 당연히 판단을 하는데 1심, 2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법원에 가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 징역 4년이면 굉장히 형이 높게 선고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변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10년 전에 다 무작위로 조사하면 이거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번 재판부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 모든 범죄사실에 있어서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조해서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정기관에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확인해서. 그리고 그걸 대충 보고 나서 합격시킨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랄지 굉장히 수사기관을 비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얘기를 하면 계속 그 사람들 공격하고 법정에서도 공격하고 외부에서도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재판의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거의 인정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인정을 하지 않았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법리 내용만 놓고, 증거만 놓고 보면 4년이라는 것은 가혹하기는 가혹한 건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사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부모님으로서 딸이 어떻게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게 전혀 없는 걸 만든 건 아니고 일부 한 것을 과장되게 했다든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거래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인간의 심리가 미공개 정보가 있으면 뭔가 수익을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까지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법을 잘 몰랐다랄지 아니면 그때 생각을 내가 잘못 판단했다랄지 아니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좀 부족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어떤 변론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징역 4년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형량이 4년에서 대폭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재판 자체가 워낙 정치적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 방향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명백한 부분까지 부인을 하기 때문에.

[장성철]

저는 조국 교수 부부가 참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냐, 아니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5월 29일날 조국 교수는 페북에다가 이런 걸 썼어요. 이재용 씨, 입시비리 저질렀어요. 그 자녀가 영훈중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체점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학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18일 후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할 서류를 4개를 위조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입시부정비리에 대해서 욕을 해놓고 본인 자녀를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릅니다. 과연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고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죠. 같은 잣대로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황상 상황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이런 수사를 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알죠. 상대 평론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이후에 항소심 선고 이후에 계속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남아있어요. 일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심리가 나왔던 법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1심 선고는 거의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약간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그래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조 전 장관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재판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2심에서도 거의 1심 재판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조 전 장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인턴십에 대한 위조 부분이에요. 그건 1심, 2심이 다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의 재판도 결과는 거의 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일부는 인정한다랄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이나 받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자기 재판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되면 또 본인이 결과적으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재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2심 판결로 인해서 조 전 장관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 그리고 상고심에서 나오는 재판 결과. 이게 언제 나올지 잘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만약에 대선 전에 나오게 된다면 영향이 있을까요?

[장성철]

글쎄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조국 변수는 충분히 발휘가 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각 대선 후보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다든지 내가 조국 편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오늘 이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학부모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 안 합니다. 자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다른 데서 인턴 체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 팔아요. 저런 모습 자체, 저런 모습을 보이고 한 번도 반성한다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대학 교수이고 법무부 장관을 한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광삼]

한말씀 드리면 지금 여권 후보들은 굉장히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죠. 오히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징역 4년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끼워맞추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낙연 후보가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경선 후보들, 특히 몇몇 빼놓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국 친문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특히 이낙연 후보는 이해할 측면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사진 찍은 것들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것이 저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경선에서 누가 되든 되고 나면 본선에서 또 조 전 장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경선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런 이야기들이 추후에 본선에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설사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공직자나 대권 후보자로서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용어도 너무 어렵고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좀 사실관계부터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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