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상관도 뇌물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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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전직 상관도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사정 당국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6급 공무원과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을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정년퇴임한 A씨는 2018년 10월 은 시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상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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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이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년퇴임한 A씨는 2018년 10월 은 시장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상관이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은 시장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으로, B씨는 관련 폭로가 나온 직후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한 바 있다. 이어 사건을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수뢰후부정처사이다.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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