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즉시항고 '기각'

김덕용 2021. 8.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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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서 낸 즉시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주식회사 PNR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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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원서 이미 판단된 사항, 압류 명령 잘못 없어"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서 낸 즉시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일본제철) 주장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된다”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주식회사 PNR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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