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유족에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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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 충돌해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들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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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끝내 숨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되며 국민적 공분
유족, 5천만원 배상 소송…법원, '3천만원' 지급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들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천만 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형을 확정받았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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