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참한 민노총 위원장, 구인 안한 경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수사기관은 보통 구인(拘引)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구인영장을 갖고 있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경찰의 불허(不許)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하다 불법 집회 주최 한 달여 만인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양 위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30여분 전에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서면(書面) 심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심사를 열지 않았다. 법원 측은 “예정된 심문 기일에 피의자, 변호인 모두 불출석해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며 “직전에 피의자 측 의견서가 제출됐고 향후 일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수 있다. 대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하거나 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 없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면 통상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법원으로 피의자를 데려온다. 한 부장판사는 “구인영장 집행 여부는 수사기관에 재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까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양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사가 열릴 것으로 알고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오는 10월 말 조합원 10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민노총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경찰이 당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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